▲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오는 31일 다음주 화요일까지다.
혹시나 놓쳐서 못 받는 소득공제는 없는지 마감전에 꼼꼼히 체크해야겠다.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말을 정리해본다.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신청 가능하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퇴사 때 받은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를 조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등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자인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꼭 챙기라는 당부이다.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료나 경품처럼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자의 경우 지급액의 4.4% 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가 원칙이나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세액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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