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대신학원 산하 대신고는 지난 2월 교사채용 전형 1차 필기시험인 직무능력평가에서 답안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수험생을 최종 합격시켰고 수학과목의 합격 최저 점수 기준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공고문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답안지에 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하면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에 따라 4명 모두 0점 처리했으나 전형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답안지 첫과 끝에 이름을 쓴 2명만 0점 처리했다. 중간에 쓴 2명은 점수를 인정하고 이 중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합격자는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학 과목 최저 점수 기준 변경도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를 뽑게 돼 있는데 40%로 하면 통과자가 적다는 이유로 30%로 낮췄다.
대신고 교장은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해 인성검사, 집단면접 등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게 교사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과 수학과목 최저점수 기준 변경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특정 응시생을 배려한 의혹 등이 있어 대전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