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지난 24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제가 의도했던 방향이랑 안맞고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규정하며 “의회와 협의해 좋은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권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제도 포기 의사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날 자료를 내고 “권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행했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이 방증이다.
이들은 “상위법의 불비로 인한 시행의 한계는 이미 준비단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다”면서 “이제 와서 이를 탓하며 폐지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6월 인수위원회 성격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현행법의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청문회가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한 제도임에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하나로 제시하지 못한 채 철회를 언급하는 거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의 실효성 논란에서 대전시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적격판단을 한 것이 5번의 인사청문간담회 중 4번이나 된다”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도에 넘는 시장 눈치보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청문회가 폐지해야할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시는 공사·공단 인사 잡음과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은 자료를 내고 “청문회의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미비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시행해야한다”면서 권 시장의청문회 철회 시사에 유감을 표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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