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업체에 판매중단·교환 조치
A 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며 터져버렸다. A 씨는 제조사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자사제품이 아니라는 메아리만 쳤다. B 씨는 보조배터리를 구입한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품의 표시와 설명이 중국어로 돼 있고 한글 표시가 없었다. B 씨는 해당 브랜드 업체에 문의했지만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니라는 뜻밖의 답변을 받았다.
휴대용 스마트폰 보조배터리가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이 상당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 52건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으나, 안전 확인 신고 없이 판매되고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됐다.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넘어선 충전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사전 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미인증·모조품 관련 피해·제보 사례가 59.6%(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열·열변형 32.7%(17건), 기타 불량 7.7%(4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에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판매중단하거나 교환·환불조치 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 스토어팜,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 업자의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 5372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용량이 2000mA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인증마크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엔 KC 인증 마크와 숫자와 영문으로 이뤄진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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