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5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
도시공사ㆍ신용회복위 등과 업무협약
대전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 증진을 위해 대전도시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 영업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보증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던 대전 저소득 4만 8770가구와 24회 차 이상 채무변제금을 성실 상환 중인 신용회복지원자가 초저금리(최저 연 1.6%, 보증이율+대출이율)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기존 대출금 범위 내에서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4회차 이상 채무변제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게 돼 대전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공동 홍보활동 및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