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에서 규정 어겨…시설물 사고 예방 대책 필요성 제기
충남지역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실내 계단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설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계단의 너비와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아 학생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시설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새누리당)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까지 5년 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만3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크고 작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지난 5년간 94억4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억 7900만 원, 2012년 13억 2900만 원, 2013년 31억 4200만 원, 2014년 21억 3000만원, 2015년 18억62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단과 복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각각 1043건(8%), 896건(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치 당시 법적 기준을 어기면서 사고 발생을 부추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학생들이 통행하는 복도와 계단의 넓이와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이다.
계단 법적 기준은 계단 너비 150㎝ 이상, 단 높이 초 16㎝, 중ㆍ고 18㎝, 단너비 26㎝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한 결과 도내 682개 학교 전체 5406실 계단 중 모두 824실이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계단너비 119실, 단높이 675실, 단너비 20실, 경사도 10실이 규정을 어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실내 계단 1개층 계단을 1실로 산정했다.
법적기준에 맞지 않은 계단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A 초교에 다니는 이모군은 학교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A 학교에 설치된 계단의 첫 단과 끝단의 단 차이가 법적기준(16㎝, 초등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B 고교에 다니는 박모군 역시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 학교가 당초 시설에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추가해 법적기준(150㎝ 이상)을 어긴 탓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기준을 어겨 사고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차후 사업 진행 시 계단 보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험 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우선 개선하겠다”고 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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