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무부시장에게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맡겼던 만큼, 관련 분야의 역량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무의 역할 상 임명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측근 인사의 기용되는 경향이 큰 것을 참작, 검증 대상에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가진 ‘2015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던 인사청문회에 정무부시장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3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물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정무부시장이 누가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시의 정무부시장 업무에는 문화·보건 분야 소관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게 돼 있다”면서 “두 부서의 국장들과 협업 위치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국회와 정부, 시의회와의 업무 협조 및 정당·사회단체의 관계 등 중차대한데 사람이 좋다고 그냥 (임명)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증 절차가 임명권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행정은 정책에 책임을 지고, 정무는 시장의 부족한 손발의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자치단체장 처지에서 부시장이 자신을 대신해 참석한 행사에서 헛소리를 한다던 가하면 고심이 클 것이다. (이 때문에) 부시장에는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임명코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무부시장의 경우, 언론에서 검증받기에 (청문회) 테이블에 올리면 자치단체장이 (측근 기용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듯 하다”고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후 보고서에 적격 여부가 아닌 청문회 내용의 적시를 통해 단체장에게 인사 발탁의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개진됐다.
김동섭 시의원은 “청문간담회를 진행해본 결과, 특위가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해서 주니까 인사권자가 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인사 결정을 치부해버렸다”면서 “보고서에 청문회 내용에서 드러난 사실을 섬세하게 지적해 보여서 인사권자나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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