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당 후보 도울 경우, 해당행위로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한 지침을 충청권을 비롯한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말 임시회를 끝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포함해 원구성을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시의회에 더민주 중앙당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3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민주 중앙당은 최근 총무본부장 명의로 지방의회 원구성에 대한 지침을 시·도당에 보냈다.
이 지침에는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준수와 함께 해당행위에 대한 시·도당과 지역위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장선거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공조한 의원을 제명시킨 사례를 제시, 상대 정당 후보를 돕는 것을 해당해위로 간주해 징계대상으로 회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당이 다수당인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참여도 명기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4.13총선에서 원내1당이 되긴 했지만 국민의당이 원내3당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부터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는 이들의 조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초 전반기 원구성 당시 맺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복수 이상의 재선급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전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단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을 경우, 후반기에는 직책을 맡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만든 바 있다.
합의서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는 강제력 여부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와 함께 선출 과정에 시도당위원장 등의 배석을 명시한 지침을 내린 상황이기에 원구성 논의시 합의서에 강제력이 부여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A 시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합의서에 대해 강제력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합의라는 단어에는 당시 참석한 인사들이 모두 같다는 뜻이 내포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당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 정당을 돕는 것에 대한 경고장을 준 만큼, (원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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