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지난달 예외규정을 두고 박홍우(64)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재취업을 승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용인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관비리로 정국을 흔들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변협의 목소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결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만 다룬 고위 법관은 취업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대형로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검사장이나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판·검사가 퇴직일부터 3년간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따른 재판 불공정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지만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외적 취업이 가능하다.
박 전 원장이 이번에 취업한 법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KCL)로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로펌에 포함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박 원장이 5년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판결업무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 업무만 다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도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의 목소리가 일었다.
예외규정을 둘 경우 사례로 남고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취지에도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 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퇴임 직전 소속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 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