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304.869㎢) 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과 관리실태 내실화를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시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백명흠 시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자치구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지도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는 올해 말 유공자를 표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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