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대전지역도 지난 2011년 23만1581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현재 20만3794명으로 5년전과 비교하면 3만여 명 가량 감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일관성 없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2. 성과와 문제점
3. 국내·외 통폐합 성공 사례
4. 대안 및 기대효과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복식학급 편성 및 비전공교사의 수업과 또래집단형성 기회 부족,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곤란, 교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 강원, 충남, 경남, 전북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통·폐합되거나 항후 통·폐합 대상학교는 약 3988개교이다.
도 단위 지역에서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확대되면서 도시지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대전도 2010년 23만9572명이던 학령인구는 2012년 22만3621명, 2014년 20만9270명, 2016년 20만3794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오는 2021년에는 18만792명으로 이는 올해 대비 11.2%(2만3002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
본교 폐지 시 주어지던 지원은 중·고 100억 원에서 110억 이하, 분교장 폐지 시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 분교장 개편 시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규모가 커질 예정이다.
또 향후 10년간 학생배치계획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신설학교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한다. 반경 2km 이내 인근 학교의 수용여력을 판단해 신설 학교수를 제한하거나 설립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학교경비 교부기준을 세분화해 낮추고 학생당 경비 비중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도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 300명)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최대한 교육적 논리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서부는 초등 9개교·중학 3개교, 동부는 초등 6개교·중학 4개교 등 총 22개교가 소규모 통폐합 학교 대상이다.
교육부 권고대로라면 서부 16개교, 동부 22개교로 총 38개교가 해당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경제적·효율성 측면보다도 교육적 논리에 접근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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