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자체,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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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자체,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비상’

  • 승인 2016-05-22 16:20
  • 신문게재 2016-05-22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등 이달까지 세부계획 행자부에 제출해야

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 520여 명 적용 대상

충남도, 내달까지 경영평가 통해 세부조사 실시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기본적인 절차 이행까지도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달초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강도 높은 10대 혁신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도입 대상과 설계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에는 적용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의무화했으며,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며,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성과연봉제 설계는 기본연봉에 성과연봉과 법정수당(각종수당)의 합산으로 정했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 포인트 이상 격차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4개 공사ㆍ공단에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사ㆍ공단 직원 1300여 명 가운데 40%(520여명) 정도가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기관별로 상황이 다른데다 노조와 협상 문제도 해결할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보직이 있는 4~5급 이상 직원으로 하는데, 현재 기관별로 보직을 가진 직급이 다르다. 또 공사ㆍ공단 정관 등 내부 규정 변경과 의회 승인 등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 않고 시일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다”며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관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 부서장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교통연수원장을 제외한 전 기관장이 성과연봉제를 적용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7월 이후 세부사항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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