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가 지적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사자 인건비의 지출비율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상위법에는 요양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 규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돼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아왔으나 법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따라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다.
그동안 재가기관의 약 30%에 해당하는 3841곳이 기관평가와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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