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개혁법 처리 무산 유감 표명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을 열어 무쟁법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임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인사안건 3건과 무쟁점 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35건 가운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제외한 134건을 무더기로 가결했다.
주목받은 법률은 의료분쟁 조정을 쉽게 하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경찰대 숙원사업인 치안대학원 설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잦은 청문회 개최로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은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노동4법 등은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법안들은 오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20대 국회와 관련해 “국민들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모습을 보아왔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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