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사기여부 확인해야
A 씨는 최근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서 블루투스 헬멧을 39만 원에 구매했다. 오매불망 헬멧을 기다리던 A 씨는 2개월 째 배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측은 예약 주문 상품이란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절했다.
해외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배송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꾸준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85건으로 매월 꾸준하다.
피해유형별로는 ‘배송·계약불이행 관련’이 28.3%(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지연 및 거부’와 ‘사기의심’이 각각 24.7%(21건), ‘제품하자 및 AS불만’ 9.4%(8건), ‘기타’ 5.9%(5건), ‘결제관련’ 3.5%(3건), ‘관세·통관 문제’ 3.5%(3건) 순이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국가별 해외직구 피해는 중국이 25.8%(22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3.5%(20건), 독일 4.7%(4건), 일본 3건(3.5%) 등이다. 해외직구 선호국가 위주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한 셈이다. 크로아티아, 두바이, 싱가포르 등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상담도 접수됐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일부사이트는 인터넷 번역기 등을 이용해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어 구매에 불편함이 없지만, 피해 발생 이후엔 언어 소통이 안 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85건 중 피해물품은 의류·신발(25.9%), 액세서리(20.0%), 취미용품(7.1%)과 관련한 접수가 많았고, 여행·공연서비스, 항공권, 호텔예약, 가저제품,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더러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주문 시 취소와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홈페이지 내 사업자 소개와 주소, 연락처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해외 직구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해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주문 전 사이즈와 색상 등을 잘 파악해 주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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