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도운 친정엄마도 처벌
15세의 어린나이부터 3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아 살해하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영아살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으로 기소된 최모씨(21)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도움을 준 최모씨의 친정엄마 전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월 최모씨는 15세의 나이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다. 최씨는 당시 학생 신분으로 자신의 임신사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영아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당시 최씨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남자와 관계후 임신이 됐지만, 그 남성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최씨의 엄마인 전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의 딸이 살해한 남자 아이를 집근처 건물의 화장실에 버리는 등 공동 범행에 나서게 된다.
남자 아이를 분만한 지 1년이 지난 지난 2012년 5월 최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남자를 만나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
최씨는 여아를 출산후 처리를 고민하다가 아이를 종이가방에 넣어 집근처 화단에 살아있는 아이를 유기해 2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여아는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또 다시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3번째 임신을 하게 된다. 당시 나이는 20살로 여아를 출산했다. 세번째 아이 역시 종이상자에 담아 출생일시를 적어 집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재판부는 “15살의 어린 나이때부터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해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것을 반복해 왔으며 재범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버린 아이들도 발견이 늦었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 인정되는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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