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친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막내 아들인 정씨는 10년전부터 어머니의 병수발을 해왔다. 몇년전부터는 주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병이 악화됐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해 왔다.
정씨는 지난 2월 술에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고통을 줄여줘야 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당시 어머니 옆에 자고 있던 자신의 딸을 안방으로 옮기고, 정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했음은 인식되지만 자신의 딸을 옮기고 장갑을 착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가 오랜시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해왔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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