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부설산림기술연구소장 |
먼저 보전산지에서 케이블카를 시설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만 가능했지만 민간기업이 단독으로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케이블카시설은 국립공원 지리산, 설악산 등에서 이슈화되기도 하였지만,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대책, 시설안전대책, 수익금의 환경보전기금조성, 사후관리모니터링 약속 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설치 허용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갖추어가고 있어 이번 규제개선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케이블카 시설규제 개선은 강원도 등 산림이 많은 자치단체가 산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등산객에 의한 등산로변의 답압피해와 주변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숲과 자연경관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평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풍력발전시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그러나 입지가 부족하여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풍력발전은 특성상 산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이 2014년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풍력업체는 재도약의 계기를 맞는 듯하였으나, 실제 풍력시설 입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업경영림우리임업의 핵심거점이 되는 숲으로 전국적으로 65개소 5만6247ha가 있다. 그러나 이 핵심거점의 숲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제목재시장에서의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의 입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유림 경제림단지의 경우는 중장기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풍력입지로 적합한 곳이 많아 풍력단체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많았다. 이번 규제개선은 기업경영림이나 국유림 경제림단지의 지형적, 지리적 입지 특성을 이용하여 민간투자 이끌어내고 임지 내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산림내 캠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산림의 경관과 다양한 숲의 생태계 속에서 힐링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우리의 숲은 평균 임령이 40년, 일부 산림지역은 60년 정도가 되어, 별다른 훼손이나 시설을 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큰 휴양자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유림지역은 숲이 잘 관리되었기 때문에 캠핑장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유림에서 민간이 숲속야영장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늘어나고 있는 캠핑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캠핑장에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보도된다. 국유림에서 캠핑장을 시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안전한 캠핑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산지이용 방안이 될 것이며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촌은 급속한 노령화를 겪고 있으며 임업노동력의 부재 등으로 전통적 임업에 의존하여서는 산촌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이번 산지규제 개혁을 계기로 임업경영 범위와 임업전문기술 분야를 전통적 목재생산을 기본으로 산악관광, 힐링 등으로 그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임업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숲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산촌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산림기술사로서 산지규제 개혁에 의해 산림응용기술인 산악관광에도, 산림소득, 힐링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산촌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산지재해에 안전하고 산림생태계의 훼손이 없는 방향으로 행정력과 임업전문기술이 투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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