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해 수요예측의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로 및 공항 30년, 철도 40년, 수자원 50년, 광역상수도 45년의 기준이 적용된다.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침안은 19일부터 시행되며,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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