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어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정부의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한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6년 말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4년 81억원, 2015년 105억원 규모에 불과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 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재경 언론의 편집`보도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장 등을 잇따라 불러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3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 ‘반쪽 소통’이라는 비판이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연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은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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