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한 국내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납품업자에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들 대형마트의 법 위반 행위별 내용은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홈플러스), 부당한 인건비 전가(홈플러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3개사 공통), 부당한 반품(3개사 공통),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마트, 롯데마트),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롯데마트) 등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역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한 최대 과징금 사건은 6개 TV홈쇼핑 사건(144억원, 2015년 4월)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기본 장려금 금지 및 부당 반품 위반을 적발ㆍ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히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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