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휘말리지 않으려면 ‘M·A·S·T·E·R’주의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까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 6775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신고자 1명에게 5920만원이 지급됐는데 2000년 금감원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 뒤 신고 건당 최고 금액이다.
해당 신고자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행위 및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 단기매매차익거래 등을 말한다.
2013년부터 3년 간 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건수는 596건에 이른다. 2012년 243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계좌 제공, 거래 일임·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관련자 신고가 주효하다고 보고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2004년 1억원에서 2013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기여도 등을 토대로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사건 596건을 분석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요인으로 ‘M·A·S·T·E·R’를 도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사채자금이나 투자일임자금 등 외부자금(Money)다. 최근 3년 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22%(35건),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36%(24건)를 차지하고 있다.
차명계좌(Account) 역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악용된 사례가 51%에 이른다.
인터넷카페나 메신저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에 나서는 무분별한 투자행태(Trade), 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Education), 반복적 위반행태(Repeat)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차단키로 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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