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일선학교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1회 참여는 주의, 2회 참여는 경고 처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지난 해 10월과 12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해 1차 시국선언에 2만 1700여명, 2차 시국선언에는 1만 6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대전에서는 1차 220명, 2차 250명의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경우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 3명을 제외한 13명의 시도교육감과 함께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선언문까지 채택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교육감 스스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혀놓고 이제와서 교육부 압력에 불복해 소속 교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비굴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류자문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단순가담한 교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처분은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부분으로 집단서명의사표시도 집단행위금지 위반이였다”며 “서면 조사를 했는데 해당 교원 대부분이 (소명을)거부했고, 거부 한사람은 (시국선언에)참여 한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교육감들이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 3월 일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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