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일대의 새만금지역에 ‘두바이’같은 도시가 들어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을 한 신청인 3명에게 모두 2억357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에 부동산 투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사’를 설립했다. 이곳에는 영업이사를 비롯한 부장, 영업사원 등 모두 50여명의 직원을 두고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전북 부안군 일대 토지 소유권자들과 계약 교섭, 가계약 단계에 있었지만 자신의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회사가 새만금 부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토지는 개발구역 부근이어서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해 매수인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또 새만금 계획은 두바이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회사가 곧 소유권을 취득할 토지는 새만금 계획에서 가장 인접해 있고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가 소유한다는 토지는 소유권자들에게 2억49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악금 18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70여평의 부지를 7350만원에 팔기로 계약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0여회에 걸쳐 약 9억8763만8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토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분양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허위분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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