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급 5000가구, 내달부터 입주자모집 전망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해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 대학생은 소속 학교가 있는 시·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대학생 등이 제출하는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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