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 구매한 소비자만 피해
단속 인력 충원돼 폭 넓은 조사 돼야
시중에 판매되는 막걸리 쌀 원산지 표시 단속이 활발해져야 한단 지적이다. 충남 보령에서 2년여 간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이가 적발됐지만 2년 여간 국내산으로 철석같이 믿고 구매한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양조장 대표 윤 모(49) 씨는 외국산 쌀을 이용해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2014년 4월 7일부터 올 3월 11일까지 보령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14곳과 중·소형마트, 음식점 등에 83만여 ℓ, 8억 8000만 원 상당의 막걸리를 유통시켰다.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이 2.5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노려 1억 9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윤 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국내산으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단 점이다.
외국산 쌀이 국내산 쌀보다 저렴함에도 국내산 쌀 가격을 소비자가 지불한 셈이다.
보령에 거주하는 A 씨는 “워낙 유명한 양조장 제품이라 원산지를 속일 줄은 몰랐다”며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산 제품만 판매하는 농협도 이미지타격에 고심이다.
윤 씨와 계약 당시 막걸리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으로 적혀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탓이다. 또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이 막걸리로 제조돼도 맛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보령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외국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 완제품으로 받다보니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중국산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았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관리·감독하는 충남농관원은 단속 인원이 부족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을 테마별로 매년 다르게 선정해 상시단속을 벌이곤 있지만 일일이 조사하려면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충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인원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의심되는 업체는 항상 눈여겨 보고 있고, 충남 전 지역을 상시단속하곤 있지만 인력부족에 한계를 느끼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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