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유통한 양조장 대표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은 외국산 쌀을 이용해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보령지역으로 유통시킨 양조장 대표 윤 모(49)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2014년 4월부터 올 3월 11일까지 외국산 쌀 팽화미 89.6톤을 구입해 막걸리 원료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보령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중·소형 마트, 음식점 등에 8억 8000만 원 상당의 막걸리를 판매했다. 윤 씨는 국내산만을 취급하는 농협에 납품하기 위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은 최대 2.5배 차이다. 충남농관원 조사 결과 윤 씨는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를 팔아 1억 900만 원 상당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농관원은 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쌀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와 양곡 도·소매 유통업체, 김밥 전문점 등 취약 지역 음식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쌀 관세화에 따른 양곡 전담 특별단속반을 연중 가동해 수입쌀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겠다”며 “원산지를 거짓·위장 판매하면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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