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과학기술대학, 공동행동에 나설 듯
국방부가 병역특례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국가 이공계 인력양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같이 이공계 출신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저출산 탓에 병력이 2020년부터 한 해 2만∼3만 명씩 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국방부의 결정이지만 과학기술계는 국방부의 결정이 이공계 인력 양성에 큰 해가 될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
지금까지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특별법이 적용돼 해당 학교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 연구실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군복무를 인정받아 왔다.
박사과정ㆍ기업부설연구소ㆍ정부지원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뉘는 병역특례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해당하는 경우다.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1년차 A군(24)은 “2년 석사과정을 마친 후 당연하게 모교로 박사과정을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로 고민이 깊어졌다”며 “KAIST 박사과정에 입학해 도중에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 석사 졸업 후에 바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외국으로 박사과정을 나가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A군이 고민하는 이유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연구의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군복무 후 다시 학업을 시작하면서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한몫한다.
기업부설연구소ㆍ정부지원연구소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선발인원을 줄인다.
현재 KAIST 내 병역특례를 받는 학생들은 총 900여 명 정도로 연간 300여 명이 병역특례 해당자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도 병역특례 폐지에 따라 같은 처지에 놓였다.
현재 UST 내 병역특례자는 14명이다.
UST 관계자는 “UST 내 병역특례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연구의 연속성, 경력의 단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병역특례제가 폐지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공계 대학 학생들은 일제히 국방부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KAIST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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