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택시업체인 세종운수·연기운수·행복택시 노조소속 조합원들은 이틀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택시업체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원리원칙 주장
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많아 해결방안 못 찾아
세종시와 지역 택시업계가 사업구역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생계까지 뿌리치며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세종운수·연기운수·행복택시노조는 17일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의 택시 19대의 영업을 허용한 시의 변경인가를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세 가지다.
우선 원안 복구다. 대법원이 세종으로 편입된 웅진택시·한일여객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구역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들 업체가 세종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가를 허용했던 담당자의 징계다. 이와 함께 이춘희 시장의 사과도 촉구했다. 시장 후보 시절 공주택시가 세종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공주택시의 영업권을 인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요구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실 점거까지 계획하고 있다.
임동국 택시산업노동조합 세종시 연기운수분회 위원장은 “집회에 참석한 170여명 노조원은 영업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원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 들이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좌불안석이다.
법적 해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택시를 유지해 사업구역을 바로잡았지만, 애초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웅진택시 등이 주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긴 것은 사업구역을 옮겨 세종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인가를 내주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담당 과장이 집회 현장을 찾아 유감(?) 입장을 전달하며 달래려했지만, 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과 여러 차례 협의점을 찾고 있지만,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사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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