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ㆍ23개 유관기관ㆍ단체 ‘청렴ㆍ윤리실천협약’
중소기업청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23개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장과 함께 중소기업분야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ㆍ윤리실천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는 협약에 따라 국민과 중소기업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책수행을 위해 반부패ㆍ청렴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기관간 협력과 실천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중소기업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유관기관ㆍ단체 전 직원들이 ‘법과 원칙 준수,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청렴ㆍ윤리 실천서약을 하는 등 청렴실천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임직원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모범적인 준법ㆍ정책준수 점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ㆍ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보조금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에 청렴ㆍ윤리경영 전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와 청렴ㆍ윤리실천협약을 체결해 한층 강화된 반부패ㆍ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집행하는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실천서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전반에 반부패ㆍ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분야의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번 실천협약을 계기로 23개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가 중소기업분야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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