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17일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계획에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 월 3회 6시간 제한 등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추진 내용이 담겼다.
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행동강령 가이드북(전자책) 제작 및 배포, 서한문 및 가정통신문 발송, 교직원 다짐문 게시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추진,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른 위반행위자 처벌, 우수교직원 우대 등을 통한 자발적 행동강령 이행 유도가 포함돼 있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확립, 열심히 일하는 선의의 공직자 보호, 청렴하고 투명한 풍토 조성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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