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대전서 18명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B(57)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했다. 그는 2014년 4월 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에서 3단계(관련성 낮음) 판정을 받고나서 바로 재심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B씨는 결과를 보기도 전인 그해 6월 숨을 거뒀다.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사용한 지 12년 5개월만이었다.
B씨는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다. 대전에서 공식 집계된 피해자만 3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정부가 3차 신청자 조사를 진행 중이고, 4차 피해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환경운동연합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를 상담하는 내용들이다.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나 피해 신청방법을 묻는 사람에서부터 폐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까지 다양하다. 문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면서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충남과 충북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현재 충남환경운동연합에 10여건의 문의전화가 접수됐다. 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지난달 말부터 매일 1~2건 이상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도 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18명이 추가로 피해 신청을 했다. 신청 여부를 고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많은데다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진·치료 등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폐질환 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피해조사는 사용제품, 기간, 사용량 등 환경노출 조사와 폐기능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임상·영상조사로 이뤄진다. 이후 판정위원회의 종합 판정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이 ‘나도 가습기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폐암 등 호흡기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 중 과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피해 신청을 해야 한다”며 “폐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신청 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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