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을 빙자해 불법체류를 연계한 의료관광 전문여행사 운영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시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한해 5000여명이 넘는 외국인이 대전으로 입국하고 있는 만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와 손모(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대전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역관광을 하는 의료관광 목적이라며 중국인들을 한국에 초청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5명의 중국인을 초청해 4명이 입국했으며 4명이 도주해 불법 체류중이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도 2명을 초청해 2명이 입국했으며 이들 역시 불법체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초청 시도가 있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입국을 불허하면서 8명의 입국은 거절된 상태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를 설립하는 한편 의료한류관광 일정표 등을 내세워 중국인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허위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손씨는 허위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허위초청이 아니라 의료관광사업을 할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해 중국인들을 초청했고, 실제로 지역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으나 다음날 중국인들이 숙소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의료관광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청된 중국인 6명이 모두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했음에도 불법체류 직후에 허위 초청을 이어갔고, 관련법령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들의 국내관광에 필요한 관광일정과 식당예약, 통역인력 확보 등도 이뤄지지 않고, 진료일정과 이들의 도주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비자절차 간소화 등 의료관광 목적의 해외환자 입국을 손쉽게 하면서 불법 체류 목적의 외국인들에게는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경훈 판사는 “동종범죄를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중에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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