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북과 인천·부산 등에서 시행 중
사교육 조장 우려도… 사회적 합의 관건
전국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움직임이 불면서 대전지역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지난 13일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북과 인천, 부산 등에서도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는 학교가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지역은 아직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고교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학기 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가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80~90%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참여율이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재량이라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은 말그대로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학교에서도 희망조사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전에서 야간자율학습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며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교육적인 지향점을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자율성과 권한이 있는 교육감의 의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교육 조장과 학생 방치 등의 우려도 제기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홍구 충남여고 교감은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며 “다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야간자율학습을 권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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