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내용증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하도급 계약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내용이나 계약금액 등을 서면으로 옮겨 발주자에게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통지한 대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구두로 지시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건설공사대장만 통보하도록 일원화했다.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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