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한선 6%보다 높아 ‘부담’
“월세 만들려 학원ㆍ생활비 줄이는 수밖에” b>
내달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최모(55ㆍ대전 서구)씨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로 전환할지, 또다른 전세를 찾아 이사할지 고민하고 있다.
1억3000만원 전세에 지난 2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에 난감한 상황이다.
최씨는 “월세로 전환하자니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또다른 전세 주택을 찾자니 전세물건이 없어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과 충남북에서 전세 임대주택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전월세전환율이 기준인 6%를 넘어 8.5%까지 올랐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주택규모가 작은 서민에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세금 1억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면 월세전환율은 6.7%가 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월세에 대한 세입자 부담이 전세 때보다 크다는 의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을 기준금리의 4배인 6%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의 전월세 전환율은 7.6%였고 충남 8.4%, 충북 9.5% 수준으로 정부가 보는 적정한 월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처럼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대전ㆍ충남ㆍ충북 평균 10.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 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에 서민이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급증하면서 지난 4년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크게 오르는 현상도 빚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최근 4년간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20.7% 인상되는 동안 전세금은 32.7% 인상됐다.
문제는 월세가 주택 임대차시장의 주류가 되고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낀 가구에서 소비와 저축을 줄여 지역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시장은 이미 월세로 빠르게 전환해 전세주택을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월세 부담에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낸다는 원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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