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담당자가 대전,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 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등 특허법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상표의 정의 및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등 상표법 개정내용,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특허무효제도의 구조적 특징,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 특허무효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번 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대전시청(5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26일), 광주테크노파크(6월 1일), 대구상공회의소(6월 8일),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6월 16일) 등에서 열린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민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분야에서 최고의 심사관인 ‘심사제일인’으로 윤성주(특허심사3국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심사관과 이상엽(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1과) 심사관을 선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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