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통과 시도 위헌소지, 지자체 자치관할권 침해 불보듯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도 일부 악영향 우려
정부가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방식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시도하면서 충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위헌소지는 물론 지방자치 근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기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타 시도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법적 분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국 각 시ㆍ도로부터 의견수렴을 마쳤다.
다음달 7일까지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제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관할구역 경계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 지방의회 의견수렴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한 것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처럼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할권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론분열 등 에너지 낭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9일 행자부에 보낸 의견제출서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가운데 행자부 장관(중분위)의 경계조정 권한은 자치단체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주민 대표기구인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정부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면 지방자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개정안 국회제출 시기와 비슷한 7월 20일 예정된 시ㆍ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지역 및 국회 안행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부당성을 설명하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반대성명도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 물론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할구역 경계조정 권한을 사실상 중분위에 위임한 법률 내용 때문에 도가 정부를 상대로 한 향후 소(訴) 진행과정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행정당국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도계분쟁은 행자부 중분위가 지난해 4월 당진시가 관리하던 매립지 등 96만 2236.5㎡의 토지의 71%(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강력 반발 하며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허승욱 도 정부부지사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소지와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뿐더러 당진평택항 법적분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타 시도와 이 문제 대해 앞으로 타 시ㆍ도와 공동 대응으로 개정안 국회 통과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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