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 바다의 불청객 '농무'와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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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 바다의 불청객 '농무'와 사이렌

  • 승인 2016-05-15 13:06
  • 신문게재 2016-05-16 23면
  • 권오붕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경정권오붕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경정
호머가 쓴 『일리어드』와 『오딧세이』에 보면 사이렌이 등장하는데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마녀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해 위험에 빠트렸다고 한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이 활동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봉하도록 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착안하여 1819년 프랑스 c c 투르라는 발명가가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현재까지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로 통용되고 있다.

3월, 생명을 깨우는 봄의 훈풍이 찾아올 때 농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우리 곁을 방문한다. 농무는 안개의 정도가 '시정 500m 미만' 일때를 일컬으며 수증기의 증발과 냉각에 의해 해안지방과 호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통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를 농무기(濃霧期)로 본다.

보령해경 관내(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농무기 해양사고는 보령해경 개서후 현재까지 총 83건의 해양사고 중 25건으로 약 31% 차지하고 있다.

해상사고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기름으로 인한 오염사고까지 동반하고 있고,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자리잡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받음으로써 2차 피해로 확산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령해경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양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무는 폭풍우나 태풍과는 달리 부지불식간에 찾아들어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이 시기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졸음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박운항자는 출항 전 기상예보를 확인해 기상에 따른 조업을 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기기 즉 레이다, 항해등 및 기관장비를 철저히 정비하고, 시정이 제한될 때에는 무리한 조업 및 선박운항을 삼가고 제반항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이렌은 항해를 하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주의, 환기 신호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바다로 만들기 위해 보령해경은 해양사고 0%가 되는 그날까지 사이렌은 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권오붕·보령해양경비안전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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