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파트. |
관련 민원 제기돼 23일부터 조사원 방문 조사
불법 적발 시 계약해지 등 고발조치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이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신도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예방홍보 등 사전 계도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단지와 신규 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불법 전대 사실 적발 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통보해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태곤 시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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