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서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1년 6월 등 모두 3년형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중이던 이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이씨는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전과가 없던 자신의 비서 김모(28)씨 명의로 발급 받아 자신의 것처럼 위조했다.
그는 김씨의 범죄경력 회보서에 쓰여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긁어 흐릿하게 만든 뒤 그 종이를 다시 프린터에 넣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덮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전 중구선관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위조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선관위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거 사무원이 아님에도 자신의 비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문서 위조 부분을 본인이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진해서 공적 지위에서 사퇴하고 앞으로도 정치활동에 제약이 따를수 있어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비서 김모씨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인정해 25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 변호인은 “범죄경력 회보서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검찰 구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비서에 대한 선거운동 금품 제공 인정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인가 여부는 판단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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