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투자할 임대사업자 유치와 적정한 용적률 중요
<속보>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업형임대주택이나 민관공동시행방식으로 전환할 때 결국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5월 12일자 7면 보도)
또 자금을 조달할 임대사업자나 건설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용적률 조정을 통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중단된 대전 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사업방식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동의와 임대사업자를 확보할 사업계획 마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먼저, 뉴스테이나 민관공동시행방식 등의 사업방식에 전환이 있을 때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주택 건설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일괄수용방식이 폐기되고, 사업 전후의 건물과 땅의 가치를 평가해 주민 분담금을 정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 뉴스테이에서는 사업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자체와 도시공사로 바뀔 수 있다.
국내 처음으로 뉴스테이로 전환한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당초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평구청과 인천도시공사로 바뀌었다.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관리해 공공성을 확보하다는 취지이면서, 도로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어 뉴스테이방식에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 임대사업자 유치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인천 십정2 구역은 2771세대를 헐어 뉴스테이 방식으로 5761세대를 건설하는데 이중 주민분양(1560세대)과 공공임대(550세대)를 제외한 3651세대를 임대사업자가 8500억원에 일괄 매입했다.
8500억원이 곧 뉴스테이 사업비로 사용되며 임대사업자는 주택 준공 후 최소 8년간 3651세대에 임대사업을 하며 투자금을 회수한다.
대전에서 뉴스테이 전환이 검토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도 결국 대규모 사업자금을 투자할 임대사업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간건설업자가 LH나 지자체와 공동시행자가 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으로 주민 동의와 사업비 투자 건설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한 위원장은 “주민들은 관리처분방식보다 토지등 일괄수용방식을 더 원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우려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LH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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