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1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다르게 중앙이 지방의 재정과 조직, 행정권을 구속해 지방자치가 지속적인 자치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약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데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153명이 법안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민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한편, 협의회는 “중부권의 동서지역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급한 현안이자 국토의 균형발전, 신라·백제 문화권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번영의 길”이라며 세종시의회와 충남·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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