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55)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5분께 서구 도안동로 도안동 방면에서 가수원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했다.
직진 중이던 A씨는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경음기를 울리며 추월, 급감속과 급제동을 2차례 연속했다.
갑작스런 급정거에 B씨 차량이 A씨 차량과 추돌했고, B씨와 동승자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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