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37개 혐의업체 중 금융업을 사칭한 경우는 모두 16건이다.
이들은 외국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하는 추세다.
유사수신업체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고 수신하는 금융업무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금융업으로 인가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실체 없는 ‘유령기업’이 대부분이다.
신규 유입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면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생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자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유사수신의 모집행태는 이렇다.
주식선물, 코인, 비자카드 판매 등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금융그룹 한국계열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수수료도 받는다고 속인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간 매달 30만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엔 원금을 돌려주며 투자 시 차용계약서와 함께 액면가 10달러 상당의 모기업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지만 사기다.
자신을 재무설계전문가나 금융투자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라고 하는 사기꾼도 있다. 뉴질랜드 또는 호주의 FX마진거래(뉴질랜드 소재 선물회사를 통함) 및 기술산업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집한다. 원금 보장과 매달 3%의 확정수익도 약속한다. 역시 사기다.
비슷한 사례로 “정부에서 비밀리에 나온 자금을 FX,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당긴다. 투자금의 일부를 모집수당으로 내세워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한달 동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50%를 포함해 150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1700만원, 3개월 2200만원이라는 지급약정을 내건다.
이들 모두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첨단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초기에 높은 이자(배당금)를 지급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시민감시단을 대폭 증원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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