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사업 수주와 관련해 업체 대표 황모(50)씨와 문모(52)씨에게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안전행정부 사무관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리한 평가 등을 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수주받은 사업은 70억원 규모다.
김 씨는 뇌물을 받아 승용차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으며 지난 2014년 6월 정년퇴임 이후 이 업체의 고문으로 근무해 왔다.
김씨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황모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문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1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으며 회사자금 68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씨는 황씨와 같은 업체에서 동업하며 뇌물을 공여한데 이어 지난 2014년에는 별도로 김씨에게 700여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공여했다. 황씨는 또 회사자금 7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퇴직 이후 뇌물수수 업체에서 고문으로 근무했으나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포착하지 못했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뇌물이 오갔고, 뇌물을 준 업체가 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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