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사진=대전시 제공> |
행자부 작년 평가서…기관표창 받아
유원준 사무관, 녹조근정훈장 수상
대전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1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행자부로부터 기관표창과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관련부처ㆍ경제단체 등 20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정비 대상 72건 중 70건을 정비(97%) 했으며,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100선 중 44건을 자율 정비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록대상 규제 20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법령 등 152건을 자체 발굴, 건의했다.
건축담당을 맡아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유원준 사무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정부로부터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유 사무관은 건축심의 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관련부서 협의를 폐지해 평균 31.7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25.5일로 6.2일 단축했다.
이런 노력으로 사업자에게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의 용역비 28건 9억 2000만원을 절감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 및 시민불편생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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