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 지지 SNS단체 소행 탓 주장
<속보>=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대전시의회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본보 4월 26일자 3면 보도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은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반을 둔 설동호 시교육감 지지단체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22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등 시민들이 공청회와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며 (행사를) 방해해 토론도 못해보고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청회는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자를 대등하게 각 3명씩 구성해 조례 추진방향 논의에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는 분명히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설동호 교육감과 관련된 SNS단체로 확인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단체에 의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침해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단체는 밴드내 공지글을 통해 공청회에 인력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교육감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 교육감의 실명을 이용한 밴드를 만들어 SNS 단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런 사실을 안 후에도 이 실명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할 것인지 설 교육감은 최소한 이 사태의 피해를 받은 해당의원과 의회, 의견개진과 공론의 기회를 봉쇄당한 시민들게 해명과 유감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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