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부조 목적으로 하는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이 명시됐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 따르면 식사대접은 3만원 이내에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각각 허용 금액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도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과도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료의 상한액도 명시됐다. 장관급은 50만원이며,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게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국한했으며,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에 대한 강연시에는 1회 100만원으로 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에 시행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 같은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으나,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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