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토록 하다 보니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속이 없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
9일 대전지역 대형 종합병원들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의 경우 6곳의 간병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150~180여명의 간병사가 활동중이다. 을지대병원은 3개 업체에서 80~100명이, 건양대병원은 55~60명, 성모병원은 5개업체 70여명이 활동중이다.
종합병원에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업체를 관리하는 경우는 상황이 나은편이다.
충남대병원과 협약을 맺은 A업체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을 전체 간병인에 대해 가입한 상태다. 간병을 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 보험을 통해 환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아닌 개별로 활동하는 간병인은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충남대병원 임은경 간병관리 담당자는 “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구해 온다하더라도 병원내 협약업체들을 소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간병인 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종종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병원측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이다보니 업체측에서 관리를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병인들이 업체에 가입돼 있다가도 업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이 나쁘면 즉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역병원들은 간병인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간병인이지만 병원측에 항의를 하는 환자와 보호자도 종종 있다. 간병인 관리 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병원은 환자의 원성을 살 수 있어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전 C간병인 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브로커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며 “간병사들이 24시간 근무 시스템인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문제가 있는 간병인들에게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강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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